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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낙찰하한율 기입 오류에 따른 개찰결과 정정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19/11/27 (수)
파일 정정개찰 조서.xls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내용

1. 입찰공고번호 : 201901123089-00
2. 공 고 명 : 2019년 자인계정숲과 자인단오제 보전정비
3. 공 고 일 : 2019. 11. 18.
4. 개 찰 일 : 2019. 11. 26.
5. 정정사항
가. 낙찰방법 정정
1) 정정 전 : 낙찰하한율 87.745%
2) 정정 후 : 낙찰하한율 86.745%
나. 낙찰방법 정정으로 인한 1순위 변동
1) 정정 전 1순위 : 대흥종합건설 주식회사
2) 정정 후 1순위 : 주식회사 가온
6. 정정사유
입찰건에 대하여 공고문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낙찰하한율 86.745%이상의 최저 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기로 하였으나, G2B 낙찰하한율 87.745% 로 착오입력하여 개찰되었습니다. 이에 개찰결과를 붙임과 같이 정정합니다. 개찰결과에 혼선을 초래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처리근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