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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낙찰 하한율 착오로 인한 개찰결과 정정 공지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20/01/26 (일)
파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내용

1. 입찰공고 번호 : 20200116205-00
2. 공 고 명 :주문진항 안전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3. 개 찰 일 : 2020. 1.23.
4. 정정사항
가. 낙찰방법 정정
1) 정정 전 : 낙찰하한율 87.745%
2) 정정 후 : 88%
나. 낙찰방법 정정으로 인한 1순위 변동
1) 정정 전 1순위 : (주) 한울
2) 정정 후 1순위 : (주) 삼경
5. 정정사유
본 입찰 건에 대하여 공고문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낙찰하한율 88% 이상의 최저 가격으로 투찰한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기로 하였으나, G2B상의 낙찰하한율을 87.745%로 착오 입력하여 개찰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6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개찰결과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개찰결과에 혼선을 초래한 점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