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우리 사무소에서 시행 예정인 "일반교량 계측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용역"의 제안요청서에 관한 사항을 정정합니다.붙임 1. 제안요청서 1부. 2. 제안요청서 수정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