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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13/01/30 (수)
내용

대구지방조달청공고 제2013 - 01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30일
대구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시설공사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 태은토건(주) 대표이사 최원진
  ○주 소 :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565-6 2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대구지방조달청과 계약 체결한 “품질관리단 이전 신축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사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제8호 가목
6. 의견제출
  ○기관명 : 대구지방조달청
  ○부서명 : 경영관리과(070-4056-7932)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72
  ○기 한 : 2013년 02월 19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