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3-11호
정밀안전진단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소에서 시행할 정밀안전진단용역사업에 대한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ㅇ 대상사업
- 국도30호선 용평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 국도30호선 월포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2013.02.15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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