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에서 시행할 설계 및 기타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03. 26.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세부평가기준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 설계 및 기타용역 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