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에서 시행할 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3.26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기술제안서 입찰안내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 책임감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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