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3-53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업자(설계 및 감리)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3.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붙임 1.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문 1부 2.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TP 공용) 1부. 3.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PQ+TP공용) 1부.
* 과업지시서 등 평가자료는 추후 우리 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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