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공고번호 : 20130336280-00 2. 공고명 : 2013학년도 곡선초 학습준비물 구입 3. 내용 상기 학습준비물 구입 개찰건에 대하여 공고문 상 낙찰하한율 90%를 적용하였으나 G2B 낙찰자 선정방법에 낙찰하한율 을 착오로 입력하지 않아 개찰결과 1순위 업체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4. 업체 정정 전후 -정정 전 1순위 업체 : 수원문구유통 -정정 후 1순위 업체 : 하나문구 5. 정정사유 : 낙찰자선정방법 전산시스템 설정시 공고문과 달리 낙찰하한율 90%를 착오 미입력하여 공고문과 상이한 결과 발생 6. 처리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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