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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낙찰자선정기준의 착오입력으로 인한 낙찰예정업체 변경 공지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13/04/11 (목)
내용

1. 입찰공고번호 : 20130404482-00(진우복지재단 공고 제2013-1호)
2. 입 찰 공고명 : 진우복지재단 자립생활관 배후사면 보강공사
3. 공 고 일 : 2013.04.04
4. 개 찰 일 시 : 2012.04.10.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정 정 내 용 :
진우복지재단에서 공고한 “진우복지재단 자립생활관 배후사면 보강공사”에 대하여 낙찰하한율을 87.745%이상 제한최저가로 낙찰자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나라장터 입찰공고서 입력시 낙찰하한율을 86.745%로 오기 입력하여 개찰한 바, 낙찰예정업체 순위가 변경되었으므로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아울러 개찰결과에 혼선을 초래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 전 낙찰예정 업체 : 아라종합건설(주) 투찰율 86.786
정정 후 낙찰예정 업체 : 통도종합건설(주) 투찰율 87.749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6조(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