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위 입찰건에 관하여 입찰 붙임공고문에는 명시된 기초금액과 개찰시 입력된 기초금액 서로 상이하여 전체금액이 너무 낮게 낙찰되어 현설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여 재공고를 하오니 업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