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슬러지자원화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집행 및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
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 역 명 :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슬러지자원화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화성시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가. 위치 :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782-18 일원 화성호 간척지 4공구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내 나. 총사업비 : 3,600백만원(공사비, 설계용역비 등 포함) 다. 과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기본계획 : 1식 ○ 기본 및 실시설계 : 1식 ○ 기타부대시설 : 1식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5. 용 역 비 : 275,23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6. 입찰예정시기 : 2013년 6월중(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기타 입찰참가에 필요한 사항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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