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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1년간 적용할 입찰자격심사 공종 확대
기관
등록 2009/07/28 (화)
내용


입찰참가자수가 많은 2등급 토목·건축공사 등으로 적용 범위 넓혀 활용업체 12개 공종 174업체→ 16개 공종 497업체로 늘어


연간 1회 심사로 향후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종별유자격자명부제도’ 대상공사가 2등급 토목·건축공사, 관람·전시시설 공사까지 확대된다.


공종별유자격자명부제는 공사종류별로 업체의 시공능력(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 등)을 일괄평가한 뒤 적격  업체를 명부에 등록해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기술적난이도가 높은 교량 등 12개 공종에 적용하여 지금까지  174개사가 이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번에 4개 공종이 추가되면 총 16개 공종에 497개사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건설사들은 해당 공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향후 1년간 면제받게 된다.



이에 따라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총 16개 공종에 대하여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신청’을 공고하고 이번 달 30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 공종별유자격자명부제 : 16개 공종


△교량 B등급 △교량 C등급 △교량 D등급 △항만계류시설 △항만외곽시설 △터널  △지하철 △준설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1등급 토목 △1등급 건축 △2등급 토목 △2등급 건축 △ 관람시설 △ 전시시설


공종별유자격자명부제 확대 시행에 따라 건설업체는 반복성 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업체간 상대 평가를 통해 시공능력이 서열화 됨으로써 공사종류별 전문성 및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계학 기술심사팀장은 “공종별·업체별 실적자료를 D/B화하여  건설정책수립에 활용토록 필요한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건설기술발전을 유도하겠다”면서 “앞으로 공종별유자격자명부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운영상의 문제점 도출은 물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기술심사팀 배기택사무관(042-481-7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