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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공공조달 녹색제품 최소기준 마련 공청회 개최
기관
등록 2009/11/24 (화)
내용

25일부터 3주간 전문가 관련업체 참여 … 컴퓨터 등 20여개 품목 녹색기준 마련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11월 25일부터 3주간, ‘공공조달 녹색제품 최소기준’ 마련을 위해 전문가, 관련업체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조달청은 지난 7월부터 녹색관련제품 인증기관,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 수요가 많은 23개 품목*에 대하여 ‘최소 녹색기준(안)’을 마련해 왔다.

* 컴퓨터, 노트북, 모니터, 프린터, 텔레비전, 복사기, 에어컨, LED 등
이번에 각 품목별 공청회를 통해 관계기관과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중 최소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녹색성장위원회, 지식경제부, 환경부, 녹색제품 인증관련기관 등이 참여하는「공공조달 녹색제품 선정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금년 말까지 기준규격을 확정, 내년 1월 1일부터 실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조달 녹색제품 선정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지식경제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조달청,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으로 ‘09.12월 초까지 구성을 완료할 예정

‘최소 녹색기준’은 조달구매 시 환경요소(에너지 효율, 친환경, 재활용 등)를 구매할 물품의 규격에 반영하는 것으로, 납품업체는 최소한 이 기준을 충족시켜야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최소 녹색기준』은 영국,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동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을 관수(官需)시장에서 우선 퇴출시킴으로써, 민수(民需)시장에서 녹색제품이 자리를 잡도록 하는 녹색성장의 실질적·선제적인 실천수단이 되고 있다.

- 영국 ‘Quick Wins’ 제도 : 2003년부터 즉각적인 환경이익을 낼 수 있는 최소 환경기준(Minimum Environmental Standard) 이상을 기술규격으로 하여 구매하는 제도로 모든 중앙부처가 조달계약에 의무적으로 적용( 사무기기, 가전제품 등 27개 품목(‘03년) → 54개 품목(’07)으로 확대)

- 미 국 : 에너지 효율제품 50여 품목 지정
- EU : 사무기기 등 10개 품목 지정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공청회는 공공구매를 통해 녹색산업이 성장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하고, 아울러 ”에너지 저효율 제품의 공공시장 퇴출과 녹색기술 제품에 대한 우대방안 등을 검토하여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가 보편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의 : 구매총괄과 임중식사무관(042-481-7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