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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자금난해소에 효과적인 대지급 조달수수료 인하
기관
등록 2009/12/30 (수)
내용

조달청, 내년부터 2.5%인하 · 대지급 및 직불 수수료 일원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조달물자내자구매 대지급* 조달수수료를 대폭 인하한다. 

 * 대지급 : 조달계약의 납품대금을 조달청이 우선 계약업체에게 지급한 후 동 대금을 수요기관에서 조달청에 납부 하도록 하는 대금 지급방법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효과적인 대지급 확대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수요기관에서 조달계약서비스 대가로 납부하는 내자구매 대지급 조달수수료를 현재 보다 2.5%인하 한다고 12월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조달계약 납품대금의 신속한 지급 등을 위해 ‘09. 9월부터 납품대금 지급방식이 수요기관 직불에서 조달청 대지급 원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지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그간 수요기관 직불과 조달청 대지급으로 이원화 운영하던 조달수수료를 일원화하고, 수요기관의 내자구매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조달청은 계약서비스 대가로 수요기관이 부담하는 조달수수료를 ‘07년도부터 납품대금 지급방식에 따라『수요기관 직불요율』과 『조달청 대지급요율』로 이원화 운영

조달청은 ‘08년 하반기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납품대금 대지급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 ‘08. 9월 : 단가계약물품 중 시설자재(레미콘 등)에 대한 대지급 허용
                    (대지급 대상 5% ⇒ 46%까지 확대 효과)
* ‘09. 4월 : 단가계약 물품 전체로 대지급 허용(65%까지 확대 효과)
* ‘09. 9월 : 단가계약 및 1억원 이하 총액계약 물품 대지급 의무화(70%까지 확대 효과)

이러한 대지급 제도의 확대로 중소조달업체는 납품대금을 청구 후 4시간 내에 수령하게 되어 중소기업의 경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조달청 대지급은 수요기관 직불에 비해 4~4.5일 정도 납품대금을 신속하게 수령하고, 수요기관별 대금청구에서 조달청 일괄청구에 따른 효율성 등을 이유로  조달업체에서 적극 선호

조달청 민형종 기획조정관은 “이번 내자 조달수수료 일원화  조치로  대지급이 확대되어 중소기업 등이 납품대금을 보다 신속하게 수령하게 됨으로써 기업경영에 큰 도움이 되고, 또한 수요기관에서도 금번 조달수수료 인하 조정으로 예산이 절감되어 조달청 고객    모두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경영지원팀 양재규 사무관(042-481-7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