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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물가변동과 계약금액 조정 길라잡이 발간
기관
등록 2010/01/14 (목)
내용

수요기관·시공업체에 길잡이 역할… 계약당사자간 분쟁 예방 효과

조달청(청장 권태균)에서는 최근 이색적인 책자를 발간하여 화제다. 조달청은 정부 각 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 구매 및 시설공사의 계약을 대행하는 업무 외에도 물가변동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업무편람을 발간한 것이다.


조달청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업무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다 대다수 수요기관 등에서 어려워함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의 이해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돕기 위해 「물가변동 검토 실무와 질의응답집」을 발간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후 90일이 지나고 관련 물가가 3% 이상 오르거나 떨어지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계약체결 후 관련 물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 시 계약당사자 일방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

조달청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공사에 대해 2003년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해 오면서 수요기관 등으로부터 수많은 질의를 받고 회신을 하였으며 이를 모아 2005년에 처음 책자로 발간 한 후 2년마다 개정해 왔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질의 회신 사례를 추가하고,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일명 단품슬라이딩)과 특히 물가하락 시 계약금액 감액조정 요령을 새롭게 추가했다.

조달청은 2003년부터 이 업무를 시작한 이래 2009년까지 공사 11,286건(129,794억원)을 검토해 1조 1,197억원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총사업비 관리대상공사 :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 1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적정성을 조달청에서 검토하며, 계약체결 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그 적정성을 조달청에서 검토

조달청은 본 책자를 170여 행정기관에도 배포함과 아울러 홈페이지(www.pps.go.kr)을 통해 직접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공개장소 : 조달청홈페이지→정보장터→업무별 자료→시설공사

천룡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관련 공무원들이 이 책자를 활용함으로써 물가변동 관련 계약상대자와의 분쟁을 예방함은 물론 신속하고 정확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국가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문의 : 예산사업관리과 김은라사무관(042-481-7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