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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괄·대안입찰공사 설계심의분과위원 공개 ‘책임성 강화’
기관
등록 2010/02/01 (월)
내용

조달청, 대학교수 등 50명 선정 … 타 기관겸임금지·윤리강령 준수 등 관리 강화
위원별 설계심의 내용·점수 공개 해당위원 소명자료 직접 작성

앞으로 조달청 일괄·대안입찰공사 심사가 더욱 투명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2월 1일 맞춤형서비스로 집행하는 일괄·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 50명을 선정, 공개했다.

조달청 설계심의분과위원은 대학교수 및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 25명과 조달청 공무원 25명 등 전문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소속기관장의 엄선된 추천과 여러 단계의 심사 및 ‘설계심의분과위원 선정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쳐 선정했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상설기구로서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에 따라야 하고, 타 기관의 설계심의분과위원과 겸임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설계심의분과위원 선정은 그동안 업체의 로비 방지 및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3,000여명 인력 POOL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던 방식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50명의 소수 정예로 구성, 명단을 사전공개하고 윤리행동강령을 준수토록 하는 등 심사관리를 강화하기위한 것이다. 

그리고 평가방식도 종합평가에서 전문분야별 평가 방식으로 개선했으며, 설계 검토기간을 20일 이상 확보해 충실한 기술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현장답사 등 사전조사가 가능토록 하는 등 전문성을 높여 실질적인 평가가 되도록 개선했다.

또한, 심의결과에 대한 위원별 설계심의 내용과 점수를 공개하고 참여업체의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위원이 소명자료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는 등 평가의 책임성을 확보했다.

조달청은 이번에 선정된 설계심의분과위원을 대상으로 2월 초순경에 보다 내실 있는 일괄·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를 위해 개선된 제도의 주요내용 및 윤리행동강령  설명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키로 했다.

조달청 천룡 시설사업국장은 “설계심의분과위원이 소수 정예화로 선정·공개됨에 따라 위원의 전문성 확보와 책임성 제고로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심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시설기획과 박재훈사무관(042-481-7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