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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조건 위반 불성실 업체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강화’
기관
등록 2010/04/08 (목)
내용

MAS제도 대폭 개선 5월부터 시행 … 업체 시장경쟁력 강화
1억원 이상 구매 2단계 경쟁 업체수 3개사에서 5개상 이상으로 확대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2006년 도입 이후 시장규모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의 내실화를 위해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5월부터 시행한다고 4월 8일 밝혔다.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 조달청이 다수의 업체와 각종 상용 물품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인터넷 쇼핑을 하듯 쉽게 물건을 구매하는 제도

표 2006~2009년도 MAS품목수, 공급실적(억원)

조달청이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이 성장하면서 경쟁성 제고, 품질확보 등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낮은 진입문턱으로 되도록 많은 중소기업에게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수요기관의 구매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여 수요자 중심 구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제도 운영 결과 낮은 진입문턱으로 일부 불성실한 기업들의 시장 진입 및 과열 경쟁 소지가 있어 선의의 품질·가격 경쟁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수요기관의 과도한 구매선택권으로 인해 권한을 오용할 경우에는 담합·유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에는 수요기관에 대한 업체의 불법로비가 사회문제화 되기도 하였다.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양적 성장뿐만이 아니라 제도개선을 통한 질적 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중소기업의 공공시장진입 기회 확대 및 수요기관에 신속하고 편리한 구매서비스 제공이라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 본연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주요 개선내용>

① 경쟁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 2단계 경쟁 경쟁업체수를 기존 3개사 이상에서 5개사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요기관이 원할 경우에는 일반경쟁 물품의 경우에 한하여 5천만원 이상 구매의 경우에도 2단계 경쟁을 실시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 수요기관에서 일정금액(현 1억원) 이상 구매시 MAS계약 업체들간에 다시 한번 가격·품질 등을 경쟁하도록 하는 제도

- 2단계 경쟁 종합평가방식에 기본평가항목과 선택평가항목을 도입하여 수요기관에서 임의대로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을 작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가격 및 인증 평가를 기본평가항목에 넣어 가격 및 품질 경쟁을 강화

※ 2단계 경쟁 종합평가방식

표 2단계 경쟁 종합평가방식

- 2단계 경쟁 관련 정보와 선정업체 등을 월별로 공개하고, 2단계 경쟁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유착· 담합 등의 부정 행위를 예방

②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관리 강화
- 신규 물품 선정기준을 구체화하여 연간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으로 상용성 및 경쟁성이 확보되고, 업계 공통의 상용 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 최고우대가격 위반시 즉시 가격을 인하하고 거래정지를 부과하되, 가격인하요구에 불응시 거래정지기간을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연장

- 적격성 평가시 허위서류 제출 가능성을 방지하고 업체간 차별화를 유도하기 위해 납품실적 건수가 3건 이상이어야 30점 부여
* 기존에는 1건만 있어도 30점 부여

- 거래정지제재나 납기지연이 발생한 불성실 업체의 경우에는 적격성 평가시 일정 점수를 감점하고, 1년간 거래정지 2회 이상 또는 2년간 거래정지일수 6개월 초과 등 계약위반이 상습적이거나 납품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차기계약을 배제
* 미국의 경우 연간 납품실적이 $25,000 미만인 경우 MAS시장에서 퇴출

- 연장계약을 제한하여 1년 단위로 가격 재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재계약을 체결하고, 중점관리대상 품목의 경우에는 전문조사기관에 가격조사를 의뢰하여 가격관리 강화
* 계약이행능력평가 최우수 기업이나 고용창출 우수기업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6개월까지 계약기간을 연장 가능

- 무분별한 상표등록을 방지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현재 수시 품목추가 방식에서 당초 계약일 또는 품목 추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해야 품목추가 가능
* 단, 전자제품 등 물품의 특성상 품목추가를 빈번하게 해야 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전에도 품목 추가 가능(공고서에 명시)

- 세부품명 기준 연간 납품실적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차기공고를 추진하여 MAS계약 유지(2011. 1. 1.부터 시행 예정)
* 미국의 MAS계약 유지기준 : 품명기준 1년간 100만불 이상 납품실적

③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성실 업체 우대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2단계 경쟁시 중소기업의 과도한 가격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 제안율을 최초 가격의 85%에서 현재 계약가격의 90%로 상향 조정
* ‘09년도 중기간 경쟁물품 2단계 경쟁 낙찰자 평균 제안율 : 95.9%

- 2단계 경쟁에서 약자지원 평가항목에 기존의 장애인생산제품 외에 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의 경우에도 가산점을 주도록 개선
* 사회적기업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제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

- 계약이행능력평가 최우수 기업이나 고용창출 우수기업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후에도 6개월까지 계약기간 연장 가능

권태균 조달청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성실한 기업들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고 반면 부실한 업체는 공공조달시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제도개선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거래환경이 정착되면 경쟁력 있는 우수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게 되는 공공조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문의 : 쇼핑몰기획과 박진원 사무관(042-481-7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