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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라장터, 불법전자입찰 없는 청정지대 만든다”
기관
등록 2010/07/22 (목)
내용

PC원격접속 입찰까지 차단…시스템을 악용한 대리입찰 완전 치유

조달청 나라장터가 ‘입찰비리 제로’의 청정지역으로 거듭난다.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나라장터의 불법전자입찰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 ‘지문인식 전자입찰’과 병행하여, 다른 업체의 입찰자 PC를 원격 접속하여 불법으로 입찰서를 작성하는 대리입찰 행위도 시스템적으로 완전 차단한다고, 7월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자격 없는 자가 ‘비대면 전자입찰의 특성’을 악용하여 불법으로 대리입찰 하는 행위는 완전 차단되게 되었다.

조달청은 지난 5월부터 나라장터 부정활용 방지와 품질·기술개발을 견인하는 세계 최고의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2의 나라장터 시스템 혁신인 ‘나라장터 Reno-project’를 추진하고 있으며, ‘원격 PC공유 접속 차단’도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그 동안 지적된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 대리입찰은 ‘지문인식 전자입찰시스템’ 도입으로 해소되었으나, 원격 PC공유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지문인증은 입찰자가 수행하고, 실제 입찰서 제출은 타* 원격 PC공유프로그램 :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하여 원격지에서 상대방PC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나 웹사이트 운영기관 등에서 고객PC를 원격으로 점검·조정하는 데 많이 활용되는 프로그램 지난 2개월 동안 ‘원격 PC공유 접속 차단 시스템’의 나라장터 적용 안정성을 사전 검증한 결과 안정성이 확인되어, 오는 7월 23일부터 본격 적용하게 되었다.

이번 도입한 ‘원격 PC공유 접속 차단 시스템’은 입찰브로커 등이 원격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타인의 입찰서를 작성·제출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감지하여 ‘모든 입찰서는 원격공유를 통해 제출할 수 없다’는 팝업 안내문과 함께 입찰금액을 입력할 수 없도록 구축되었다. 따라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반드시 PC원격공유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가동되지 않도록 하여야만, 입찰서 작성·제출이 가능하니 철저한 사전 관리가 요구된다.

한편, ‘지문인식 전자입찰시스템’ 도입과 ‘원격 PC공유 접속 차단’으로 권한 없는 자의 불법대리 입찰행위는 완전 차단하였으나, 입찰 담합 등 나라장터 시스템 밖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까지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현재 운영중인 ‘불법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을 계약종류 및 업무 특성에 따라 심층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입찰담합 또는 불법행위 전문 조사기관에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등 추가적인 보완조치도 곧 마련하여 수행할 계획이다.

김희문 전자조달국장은 “원격 PC공유 접속 차단 조치 외에도 부정당업자, 영업정지, 등록취소, 휴·폐업자 등의 부적격자 입찰차단시스템 도입 등 나라장터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는 계속되고 있다”며 “나라장터를 부정활용의 완전 해소와 함께, 조달품질과 기술개발을 견인하는 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정보기획과 이기제 사무관(042-481-7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