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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획재정부∙조달청 공동 「조달행정 발전방안」마련
기관
등록 2010/07/28 (수)
내용

기획재정부∙조달청 공동 「조달행정 발전방안」마련
7월28일「제23차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최종확정

□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공동으로 ‘정책·시장과 호흡하는 조달행정 구현’을 위해 「조달행정 발전방안」을 마련

□ 금번에 마련한 “조달행정 발전방안”에서는 ▲품질·기술을 중시하는 조달시스템 구축, ▲전자조달의 신뢰 향상 및 효율화, ▲국가비축시스템 선진화, ▲행정효율 제고를 위한 조직·기능 정비의 4대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임

[추진배경]
□ 공공조달을 경제여건 변화나 여타부문의 정책변화와 호흡하면서 산업정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그동안 가격경쟁 위주의 조달로 품질 측면을 소홀히 한 결과, 저가·저품질이 비교우위를 점하고, 조달시장에서 우수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결과를 초래함

* 부실업체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증가 추세 : (‘07년) 177건 → (‘08년) 234건 → (‘09년) 647건

○ 현재 필요한 물품·시설물을 중심으로 조달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신성장 동력’ 등 미래지향적인 국가정책 지원이 미흡함

○ 우리기업의 활발한 해외진출에 비해 해외 공공시장(특히 UN 등 국제기구)에의 접근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실정임

* ‘08년 기준 UN 조달규모가 약 136억달러이나, 우리기업의 점유율은 0.24%에 불과
- 최근 국내 H자동차사 1500만달러 규모의 중형버스 500대 공급 낙찰자로 선정(‘10.7.20)

□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나라장터 시스템이지만 부적격 업체가 입찰·계약에 참여하는 사례가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전자조달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서 공인인증서 불법 대여, 입찰 담합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697개 업체의 공사계약(1,740건, 2,853억) 체결사례 발생 (‘09년 감사원 지적사항)

□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원자재 수급 위기시 국가비축시스템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비축사업을 국가재정능력과 중소기업 및 신산업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시급함

* 현재는 모든 비축품목(알루미늄, 구리 등 15개)의 재고목표를 일률적으로 국내 수입수요의 60일분으로 설정

□ 이러한 정책환경과 시장의 변화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형화된 업무 등은 과감하게 민간에 위탁하고, 핵심기능에 조직 역량을 집중하는 등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함


[조달행정 발전방안 주요내용]

1. 품질·기술을 중시하는 조달시스템 구축
공공조달이 기업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측면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의 품질관리 강화, 부실납품업체의 진입 억제 및 퇴출 강화, 구매 예고제를 통한 기술개발 유인, 성과중심 계약제도 도입 등 추진

가. 기술제품 구매 예고제 도입

□ (현행) 한번 정해놓은 규격에 따라 계약 → 업체들이 기술·품질경쟁보다 가격경쟁에 치중

□ (개선) 향상된 기술·성능을 최소 구매규격으로 사전(1~2년전) 예고하여 조달업체의 기술개발 유도(’10.10.31까지)

* 녹색제품, 신성장 관련제품, IT제품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게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품질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예고기간을 설정

나. 품질·성과 향상 계약제도 도입

□ (현행) 
① 공공조달시장에서 상대방을 배제하기 위한 가격경쟁의 폐해 심화(원가이하 경쟁 → 중소기업 경영압박, 품질향상·산업발전을 저해)
② 용역계약의 수행방법에 대한 규제가 많아 계약자의 창의성·혁신성 발휘 곤란

□ (개선) 
① 품질확보 차원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낙찰하한을 계약가격의 80%이상으로 제한(’10.12.31까지)
② 규제는 최소화하고 성과를 핵심 요구조건으로 제시하는 「성과기반 용역계약제」 도입 검토(’11년부터)

다. 부실 업체·제품의 조달시장 진입 방지·퇴출 강화

□ (현행) 조달시장의 접근성을 완화한 결과 부실 업체와 품질이 낮은 외국산 제품이 유입되고, 시장퇴출 기능이 미흡
□ (개선) 나라장터 쇼핑몰거래 사전자격심사제(PQ) 도입, 계약이행능력평가 강화를 통한 부실업체 퇴출제 시행, 원산지 표시 강화로 질 낮은 외국산 제품 진입 제한(’10.12.31까지)

라. 선진형 품질향상 시스템 구축 

□ (현행) 조달청과 거래하는 모든 조달업체(19만개), 조달물품(32만개)에 대한 직접 품질 점검 곤란
* ‘09년 조달청(품질관리단)의 점검 실적은 전체 대상의 1%에도 미치지 못함

□ (개선) 조달업체 자가품질보증제도(가칭)를 도입(’11.4월까지), 납품검사 등 시장에서 수행가능한 업무는 민간 위탁(’10.12월)

마. 공공수요를 통한 녹색성장 구현

□ (현행) 녹색조달 초기단계로 관련 인증제품이 적고 가격이 높아 본격적인 녹색구매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 녹색제품구매 비율 :  공공부문 연간 총 물품구매 35.5조원 중 3조원 수준

□ (개선) 녹색제품 우대 구매를 확대하고, 공공건물의 친환경·에너지 절감형 설계(녹색설계) 강화
 * 녹색제품에 대한 공공시장 진입요건 완화, 낙찰심사 시 우대, 적색제품 퇴출 등

2. 전자조달의 신뢰 향상 및 효율화
나라장터 시스템 보완과 각종 정보 연계, 첨단기술의 도입을 통해  부정(불법) 전자입찰·계약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보유한 공공기관이 나라장터를 공동 활용하도록 유도

가. 부적격자 입찰·계약 사전 차단시스템 구축

□ (현행) 나라장터에서 영업정지처분 업체 등을 자동 차단하는 기능이 없어 부적격자의 입찰참여나 계약체결이 가능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697개 업체와 공사계약(1,740건, 2,853억원) 체결사례 발생

□ (개선) 부적격자 사전차단 시스템을 구축(‘10.8.31까지)하고, 휴·폐업 정보 등 각종 행정처분 정보를 나라장터와 연계·활용(’10.12.31까지)

나.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불법 전자입찰 방지

□ (현행) 일부 계약에 생체지문인식 시스템 도입으로 업체간 공인인증서 대여행위는 차단되고 있으나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는 여전

□ (개선) 생체지문 인식시스템을 전체 계약에 적용(‘10.7.1부터)하고, 불법입찰 징후 분석시스템을 개선(‘10.8.31까지)하여 담합행위 근절

다. 다원화된 조달시스템 운영 효율화

□ (현행) 나라장터와 별도로 일부 공공기관(20개)이 자체조달시스템  운영 → 막대한 초기 투자 및 유지·관리 예산이 소요
□ (개선) 자체 운영 필요성이 적은 기관은 나라장터 공동 활용 유도(‘11.6월)

라. 공공 전자조달을 체계적으로 관장하는 법률체계 마련(‘10.12월까지 국회제출) 및 조달청 내부정보화시스템과 나라장터 통합(‘11년)

3. 국가비축시스템 선진화
위기시 정부비축시스템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원자재 파동시 대응능력이 낮은 중소기업 등 시장 취약계층 위주의 비축품목 운용, 긴요도에 따른 품목별 비축목표량 차등 관리, 수요 업체의 시급성 등을 고려한 방출우선순위 마련 

가. 비축대상 품목 선정 기준 및 목표량 책정방법 개선

□ (현행) 
① 비축대상 품목 선정시 국내산업의 수요측면을 주로 고려
② 모든 품목의 비축목표량을 국내 수입수요의 60일분으로 일률적 설정 → 한정된 비축재원의 효율적 운용에 한계

□ (개선) 
① 원자재 수요구조, 원자재 파동시 국내기업의 대응능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축품목 선정기준 마련·운영(‘10.8.31까지)
 - 특히, 중소기업 수요 품목이 우선적으로 비축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선
② 국제적 공급장애 가능성, 공급독과점 정도, 산업구조 변화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로 적정 비축목표량 차등 책정(’10.10.31까지)

나. 구매·방출 시스템 개선

□ (현행) 
① 비축사업을 손실회피 위주로 소극적·정태적 운영
② 구매의사결정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방출 우선순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 부재

□ (개선) 
① 수요에 입각한 원자재 비축과 재고순환 확대를 통해 원자재 공급의 안정성과 수익성 동시 제고
② 최적의 구매시기 포착을 위한 구매가이드라인 및 중소기업 우선 방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10.8.31까지)

4. 행정효율 제고를 위한 조직·기능 정비
정형화되어 시장에 맡기더라도 문제가 없는 업무는 과감하게 민간에 위탁하고, 기존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조달청은 규격서 검토, 계약관리 등 본연의 핵심기능과 위탁기관 관리·감독 역할 강화

가. 시장에서 수행 가능한 업무는 책임성 확보를 전제로 민간 위탁
→ 조달청은 계약관리 등 핵심기능 수행과 위탁기관 관리·감독 강화
* 민간위탁 : 설계검토, 납품검사, 직접생산확인, MAS·조달우수제품 신청서 접수 등

나. 민간위탁에 따른 기존 인력 재배치, 기술직 인력 확충(‘15년까지 정원의 34%→ 50% 수준), 계약직*의 정규직 대체 등 인력고도화
* 가격조사 및 원가계산, 총사업비 검토 등에 38명 활용

다. 구매전문가를 국제기구(UN 등) 구매담당 직원으로 취업 추진
 → 해외조달 비관세 장벽 및 규격정보 제공 등 실질적 컨설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라. 조달청 관련 위원회(13개)를 「조달행정발전위원회」로 통합·정비
→ 건전한 공공조달시장 관리·육성 등 공공조달 주요의제 심의

[기대효과]

□ 이번에 마련한 조달행정 발전방안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노력을 촉진하고, 전자조달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며, 정부비축시스템의 위기대응능력이 보다 향상될 것임

*「조달행정 발전방안」요약
[표1]품질·기술을 중시하는 조달시스템 구축

[표2]전자조달의 신뢰 향상 및 효율화
[표3]국가비축시스템 선진화
[표4]행정효율 제고를 위한 조직·기능 정비


* 문의 : 02-2150-5221/042-481-7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