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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납품검사 통과했더라도 불량품이면 제재한다
기관
등록 2010/08/11 (수)
내용

납품검사 불합격시 쇼핑몰 거래정지기간 연장과 하자보수보증 대상도 확대하기로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불량품 납품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개정하여 8.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납품검사에서 불합격된 제품에 대해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기간을 늘리고, 이미 납품되었더라도 기동샘플링 점검을 통해 불량품으로 판정되면 일정기간 종합쇼핑몰 거래정지나 납품을 중지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납품검사 불합격에 대한 제재 강화
종전에는 납품검사 불합격 횟수에 따라 경고를 하거나 최대 6개월까지 종합쇼핑몰 거래를 정지하던 것을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거래정지 기간을 확대했다(단, 불합격 횟수가 1회이고 경미한 결함일 경우에만 경고)

이미 납품되어 사용중인 제품에 대한 품질점검 또한, 납품이 되었더라도 기동 샘플링점검을 통해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대체 납품 등의 성실한 이행여부에 따라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종전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수요기관의 납품검사를 통과한 후,  사용중에 불량품으로 판정되더라도 별다른 제재 없이 대체납품만 하면 계속 거래를 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었다.

하자보수보증 확대 한편,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일괄적으로 하자보수보증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수요기관이 필요시 하자보증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불량품이 납품되어도 납품업체 부도, 대체납품 능력 상실 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나 하자보수보증 요구에 납품업체가 불응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대효과 이번 품질관리특수조건 개정은 부실납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조치로서, 특히 다수를 차지하는 수요기관 납품검사의 허점을 이용하여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 납품업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수요물자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품질은 조달업체가 지켜야할 기본적인 약속”이라면서 “수주에만 신경 쓰고, 품질향상은 뒷전인 업체는 더 이상 정부사업의 파트너가 될 자격이 없다. 앞으로 공공조달시장에서 거래되는 제품이 가장 믿을 만한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부실납품업체 퇴출은 계속될 것 ”이라고 밝혔다.

* 문의 : 구매총괄과 김영민 사무관(042-481-7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