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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권역별 설명회
기관
등록 2010/11/22 (월)
내용

대구경북(23일) 부산경남(26일)에 이어 다음달 3일 광주 전남북 제주
수요기관·조달업체 대상 제도설명 및 현장 목소리 의견수렴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수요기관과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갖는다.
* ①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품질 · 성능 ·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다수 물자를 종합쇼핑몰에 등록하고, 사이버장터에서 수요기관이 각 수요목적에 맞는 물자를 선정, 납품받는 선진화된 계약제도
② 최근 수요기관 및 조달기업의 편의성으로 이용이 늘어나면서 MAS 등록품목 및 사업규모가 크게 증가
- MAS등록 품목 수(개) : (‘06말) 89,221 → (’09말) 267,334
- MAS 공급 규모(억원) : (‘06) 14,836 → (’09) 60,706

이번 설명회는 대구·경북지역(23일), 부산·울산·경남지역(26일), 강원지역(30일)을 실시하고 다음달 3일에는 광주·전남북·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기관, 업체들을 위해 설명회 자료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홈페이지(http://shopping.g2b.go.kr)에 게재한다.

조달청은 정부조달시장에서 MAS 계약이 10% 수준(‘09년도 전체 공공기관 물품·용역 조달규모 49조원 중 MAS 공급액 6조원)을 웃도는 등 주요 조달제도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올해에는 조달물품의 품질을 강화하면서 MAS 계약에 경쟁성과 공정성을 한 차원 높이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

상반기 주요 개선내용
- KS 등 상용화된 공통 규격이 있고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인 경우에만 신규물품 등록 허용
- 2단계경쟁 업체 수를 3개사 이상에서 5개사 이상으로 확대
- 2단계경쟁 관련 낙찰 정보를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
- 규격미달 · 납기지연 등 불성실한 업체의 적격성평가 시 감점제 도입 및 1년간 MAS 거래실적이 없거나 상습적인 계약위반 등의 업체의 차기계약 배제 등

11월 이후 주요 개선계획
- 교육비리 근절을 위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기자재의 2단계경쟁 적용범위를 1억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확대
- 중소 가구업계의 정부조달시장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가구류 2단계경쟁 시 공동수급제 허용
- 중소기업 제품(중기간경쟁 제품 제외)의 2단계경쟁 시 낙찰하한선 도입(중기간 경쟁제품은 낙찰하한율 90% 적용 기 시행)
- 공인기관 납품검사 합격제품의 MAS 차기계약 시험면제, 시험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수수료 인하 등 업계부담 완화
- 국민의 안전·건강과 직결된 제품, 시공·설치과정에서 품질차이가 발생하는 물품 등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예고제 도입 및 PQ제 도입 등

조달청은 이번 설명회는 수요기관과 업체의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호응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설명회가 조달청과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와의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할 때마다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제도개선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쇼핑몰기획과 박용주 사무관(042-481-7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