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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가 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강화
기관
등록 2010/12/03 (금)
내용

가격중심에서 가격·물량 동시 평가 … 업체 제출 절감사유 위·변조 확인 강화
조달청,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세부기준’ 개정 

지금까지 가격 중심으로만 평가하던 최저가 심사가 가격 외에 물량도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12월 1일부터 바뀐다.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업체가 수정한 물량의 오차가 클 경우 낙찰자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세부 기준’을 개정하였다.

이번 ‘최저가 입찰금액적정성 세부심사기준’ 개정은 물량내역수정입찰* 도입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 물량내역 수정입찰 : 국가계약법시행령(‘10.7.21)과 회계예규(,10.10.22)개정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를 참고해 시방서, 설계도면 등을 입찰자가 직접 검토하고 산출내역서를 작성, 제출하는 입찰

우선 물량내역의 적정성평가는 절대평가방식으로 입찰자가 수정한 물량이 설계물량(참값)에 2%이상 오차가 있을 경우 낙찰자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으며, 입찰금액의 증가 요인에 대해서는 금액과 물량의 적정성심사를 면제하되 발주기관에서 배부한 물량보다 적게 산출한 입찰자의 물량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심사하기로 했다.

입찰자가 제출하는 절감사유서의 위·변조 확인 기능*을 강화하고 절감사유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입찰에서 감점처리키로 했다. 
*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사이트 활용, 실적확인서는 발급기관의 문서로 각각 확인

조달청은 이번 개정 내용이 업계에 관심이 크고 중요한 만큼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9일 까지 영남, 중부, 호남, 수도권 등 권역별 업체설명회*를 개최한다.

* 권역별 업체 설명회 계획


조달청 천룡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세부기준 개정은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시 물량 내역심사를 강화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토목환경과 박시훈 사무관(070-4056-7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