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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가구류 검사를 대폭완화하고 품질취약물품 점검강화
기관
등록 2010/12/15 (수)
내용

불량률이 높은 물품위주로 샘플링 점검토록 검사방향 전환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에 납품되는 가구류 납품검사가 절반으로 완화되고, 환경인증 제품 등 국민건강관련 제품들에 대한 품질점검이 강화된다.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15일 ‘조달업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무용가구 및 학생용 책걸상 등 관납 가구류의 납품검사를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완화하되, 건축 내장재로 주로 사용되는 바닥마루재 등 인체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환경관련 제품들에 대한 품질점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납 가구류는 조달청을 통해 학교 등 각급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에 연간 약 5,400억원(‘09년 기준) 납품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품질 불합격율이 1.32%에 불과하고, ‘10.1.1부터 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을 3배강화(1.5㎎/ℓ→0.5㎎/ℓ)하였음에도, 불합격율은 1.28%(’09)에서 1.13%(’10)로 오히려 감소하는 등 품질관리가 안정적인데 따른 것이다.

이에 반해, 그 동안 품질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기타 조달물품에 대한 샘플링 품질점검 결과, 평균 품질 불합격율이 14.0%에 달해 품질점검 강화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바닥마루재, 칸막이 등 건축내장재에 대한 품질기준이 강화되고, 환경인증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품질확보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설명회에서 조달청은 가구류의 의무검사대상 금액을 납품건당 5천만원 이상 → 7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의무검사대상이 아닌 소액 납품 건에 대한 납품검사도, 납품누계액이 최초는 2천만원 → 6천만원, 두번째 이후는 7천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시마다 받도록 검사기준을 완화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가구류에 대한 납품검사는 올해 대비 약 48%수준으로 완화되게 된다.

반면에, 환경인증 대상 제품에 대한 품질점검이 강화된다.

우선, 바닥마루재, 칸막이 등 주거용 건축 내장재와 같이 국민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방출량 등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변희석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연간 약18조원, 100만건에 이르는 조달납품건에 대해 모두 품질검사를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앞으로 납품업체의 자율적 품질책임을 높이고 검사 빈도는 완화하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강력히 처벌을 하는 낮은 검사부담·높은 품질책임의 품질 기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자재품질관리과 나현수 사무관(070-4056-8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