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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명품 가구’ 21종 추가
기관
등록 2011/01/27 (목)
내용

제1차 품질경영 모범업체 제품 선정 … 1년 납품검사면제 ·입찰시 가점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가구 중 품질이 우수한 21종의 물품에 대해 1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되고 입찰시 가점부여로 납품기회가 확대된다.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주)우드메탈의 책상 등 21종의 물품을 ‘품질경영 모범업체’ 제품으로 선정하고, 1월 27일 모범업체 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제품은 향후 1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되고, 물품구매 입찰시 심사에서 가점을 부여받아 납품 기회가 확대된다.

또한, 조달청 나라장터의 ‘모범업체 전용쇼핑몰’에 등재해 판로를 지원하고, 이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은 우수한 제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다.

⇒ 품질경영모범업체 전용쇼핑몰(2009.12.08 개장)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kr) 중앙의 전용몰 7개 중 7번째에 위치하며, 상단 메뉴에서도 찾을 수 있음.
* 현재(‘11.2.1 기준) 36개사 73품명 등록

지난 ‘09년 1월 도입된 ’품질경영 모범업체‘ 제도는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가구 중 제품의 품질이 우수한 업체만을 선정,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최근 1년간 공공기관 납품검사에 불합격이 없는 제품만이 신청자격이 주어지고, 계약 이행실적, A/S 대응수준, 품질관리 전문인력 보유 등 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된다.

선정 이후에도 이들 제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연간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사후점검(‘10년 3회 실시) : 총 183품명, 선정취소 2개사 2품명, 경고 5개사

조달청 변희석 품질관리단장은 “올해에는 과거의 조달실적으로만 평가하여 선정하던 ‘품질경영모범업체’제도를 개선, 새로운 품질관리기법으로 ‘자가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해 조달물자의 품질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 자재품질관리과 이기효 사무관(070-4056-8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