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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객관적 가격검증을 강화하여 조달물자 물가잡기 나서
기관
등록 2011/02/17 (목)
내용


조달가격 거품 제거, 상습적 입찰·계약질서 위반자는 사법당국 고소·고발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일부 기업의 부당하거나 원가부담 요인을 상회하는 가격인상 요구를 차단하기 위하여 조달가격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간 조달청에서 운용해 온 MAS계약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의 경우 현재의 MAS 계약가격을 공정한 가격으로 볼 수 있는 지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유형 1) 시중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제품의 경우 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를 제출받아 조달가격을 책정하고 있으나, 일부 수주를 의식한 부풀리기 원가계산, 업체별로 인정해 주는 투입재료비, 입량, 공수 등에서 차이가 발생, 원가계산기관간 가격산정기준의 상이 등 낮은 신뢰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기관의 조사가격을 대폭 낮추어 MAS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하는 사례

* 원가계산가격 대비 조달청 MAS협상기준가격 인정 비율 A그룹 : 96%, B그룹 : 85%,  C그룹 : 67% ~ 74%

(유형 2) 시중에서 기업간 경쟁이 활성화 되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 열펌프, 냉난방기 등의 경우 1억원(초·중등학교 기자재는 2천만원) 이상의 2단계경쟁 시에는 대폭 낮추어 제안서를 제출하다가, 수요기관에서 직접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그 기준 이하의 소액구매자에게는 계약금액을 다 받고 납품하는 사례

① MAS 2단계경쟁 경쟁유형별 낙찰율 : 중소기업 - 중소기업간 93.1%, 중소기업 - 대기업간 77.5%, 대기업 - 대기업간 61.9%

② MAS 2단계경쟁 평균낙찰율 : 80.3%

③ MAS 2단계경쟁 제품별 낙찰율 : 개인용 컴퓨터 79.8%, 열펌프 61.6%, 냉난방기 61.2%, 복사기 54.1%, 공기순환기 54.2% 등

(유형 3) 조달가격을 부당하게 부풀리기 위하여 민간거래 세금계산서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사례 또는 계약규격 보다 낮은 불량자재를 사용하여 납품(시공)하는 사례

이에 따라, 조달청은 객관적인 “조달가격 검증시스템”을 마련하여 조달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첫째, 독·과점 물품, 서민생활 관련 제품, 신빙성이 의심되는 원가계산 물품, 규격표준화 미흡제품, 원자재가격 민감 제품은 제3의 전문기관을 지정, 원가계산기관의 원가내역의 적정성을 한 번 더 검증하고, 둘째, MAS 2단계경쟁의 제안율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할인율이 계속 높은 물품은 전문기관을 활용한 원가분석, 시중가격 조사 등을 통해 MAS 계약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하해 나가고, 셋째, 2단계경쟁 참여가능 업체가 모두 대기업인 경우 2단계경쟁 적용범위를 현재 1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까지로 확대

* 현재는 대기업이더라도 수요기관이 판단하여 ‘5천만원~1억원’ 납품요구 건에 대하여 2단계경쟁 없이 종합쇼핑몰에서 바로 납품요구 가능

넷째, 가격자료의 위조·변조, 허위서류 제출, 불량품 납품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업체는 사법당국에 고소·고발 조치할 수 있는 근거(지침)를 마련하고,이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제재, 종합쇼핑몰 거래정지(경감하지 않고 원칙대로 처리)

이와 같이 조달청이 조달물자 가격안정화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최근 음식물 등 생필품과 철강 등 해외원자재 관련 품목의 가격 상승으로 서민가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대응하여 공공시장에서 가격안정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인플레 심리를 차단하고, 또 소수 업체가 가격결정권을 행사하는 독·과점 물품, 조달시장 의존도가 높은 물품의 경우 조달가격이 실질적으로 시장가격의 리더(leader)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객관적 가격검증시스템과 불공정 관행의 시정을 통한 조달가격의 거품제거가 곧 정부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물가안정,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기초가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객관적 가격검증시스템 → 조달가격 거품제거 → 재정 안정 → 물가 안정 → 산업계 원가절감 및 구조조정 촉진 → 경제안정과 지속성장 견인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대책 마련으로 일부 조달가격의 거품이 상당부분 제거되어 공공시장의 인플레 심리가 차단될 것으로 보여 진다.”면서 “앞으로도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부합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문의 : 쇼핑몰기획과 박영태서기관(042-481-7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