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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정부수요물자 가격검증체계 바꾼다
기관
등록 2011/03/11 (금)
내용


객관적인 외부전문기관에 가격검증업무 위탁 추진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일부 정부수요물자의 가격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객관적인 외부전문기관에 가격검증업무를 위탁 키로 하고,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가격검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3.11일(금) 개최된 「물가안정 대책회의」(주재 : 기획재정부 1차관)에 “조달물자 가격검증체계 개선안”을 보고하고, 3월중 가격검증업무를 수행할 외부전문기관을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키로 하였다.

가격검증을 받게 될 제품은 독과점제품, 서민생활 관련제품, 규격표준화 미흡제품, 원자재가격 민감제품 등을 대상으로 하며, 1차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체결하는 40개 물품과 기술개발제품 중「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제품(70건)에 대해서 원가자료를 검증한다. 
※ 가격검증대상 제품 : 【붙임 1】, 【붙임 2】

이로 통해 조달청이 운영하는 종합쇼핑몰의 연간거래(10.4조원, ‘10년 기준)의 44.2%(4.6조원) 상당에 대한 가격검증이 이루어진다. 조달업체가 제출한 가격자료(매출·매입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진위여부를 밝히고,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자재의 실제 투입량 및 단가, 인건비, 각종 경비의 적정성을 검증한다.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가격검증은  계약체결 전에 철저한 가격조사·분석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며, 종전 계약체결 후 고가구매 논란이 있을 때 조달업체를 제재하던 방식과는 크게 다르다”고 설명하면서, “독·과점이나 왜곡된 원가자료로 부풀려진 일부의 조달단가는 적정가격으로 조정하고, 정당하게 책정된 경우에는 그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의 : 구매사업국 구매총괄과 박철웅사무관(070-4056-7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