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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보도] 검정교과서 납품 비리 보도(동아, 머니투데이) 관련
기관
등록 2011/04/19 (화)
내용


1. 보도내용 (요약)

검정교과서 인쇄비용은 조달청이 정한 가격에 따르게 돼 있지만 조달청은 인쇄단가를 정할 때 한국검정교과서가 책정한 시장가격을 참고한다. 결국 조달청 단가에 인쇄업체의 로비 비용이 포함될 수 밖에 없다.

조달청은 한국검정교과서만 믿고 인쇄업체의 로비비용이 포함된 교과서 인쇄비용 단가를 그대로 수용했다.

2. 조달청의 입장

조달청은 교과부의 요청으로 ‘07년부터 국정교과서 납품계약만체결해 주고 있으며, 문제가 된 검정교과서는 교과부가 자체적으로 가격사정을 거쳐 구매하고 있음

※ 교과서의 종류 및 정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 
○ 국정도서 : 교과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
○ 검정도서 : 교과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
 - 검정도서는 교과부가 자체적으로 가격사정 등을 거쳐 구매
○ 인정도서 :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과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
 - 인정도서는 시도교육청이 출판사 자율책정 금액을 심의 결정

국정교과서 가격은 교과부의「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및「교과용 도서의 가격사정 지침」에 따라 교과부에서 사정한 가격범위내에서 업체간 경쟁을 통해 결정(당시 낙찰율 65.9%)
(1)「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조(교과용도서의 가격) 
①교과용도서의 가격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사정한다.
(2)「교과용 도서의 가격사정 지침」(교육과학기술부 예규)
* 재료비, 조판료, 제판료, 인쇄료 등 가격책정 산출방법을 세부적으로 명기

* 문의 : 자재장비과 염광희서기관(042-481-7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