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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보도] '지자체 턴키공사 지역업체 가점'관련 건설경제 보도(‘11.6.1 8면)는 사실과 달라
기관
등록 2011/06/01 (수)
내용


"지자체 턴키공사 지역업체 가점"관련 건설경제 보도(‘11.6.1 8면)는 사실과 달라

<보도내용>(건설경제 ‘11. 6. 1자 8면)

광주시는 광주야구장 건립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업체 참여에 따라 가점을 주는 조항을 입찰조건에 포함. 조달청에서 입찰을 집행하면 이 같은 조건은 권장사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또 “시의회에서도 왜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해 수수료를 낭비하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해명내용>

조달청은 지자체에서 공사계약을 요청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을 적용하므로 지자체에서 자체 발주하는 것과 차이가 없음. 보도에서 예시한 광역지자체 발주 대규모 턴키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역업체와의 의무적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할 수 없어, 입찰공고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권장하고, 지역업체가 일정 지분이상 참여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지역가점(최대 8점)을 부여하고 있어, 사실상 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토록 운영하고 있음.

한편, 조달청을 통할 경우 수수료를 부담하지만 예산의 효율적 집행 측면 등의 긍정적 효과가 더 큼. 복잡하고 장기간(약 9개월이상) 소요되는 턴키공사 입찰·계약업무를 조달청에서 수행할 경우 지자체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지자체의 경우 1년에 1~2건의 대형공사 발주를 위해 각각 전문인력을 두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음.

* 문의 : 시설총괄과 박상철사무관(070-4056-7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