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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보도] 관급자재 근거없이 무작위 추첨, 위법소지’취지의 언론보도(‘11. 6. 8. 중부일보)는 사실과 다름
기관
등록 2011/06/09 (목)
내용


관급자재 근거없이 무작위 추첨, 위법소지’취지의 언론보도(‘11. 6. 8. 중부일보)는 사실과 다름

〈중부일보 보도내용〉

① 조달청이 관급자재 선정 시범운영 형식으로 선정한 업체들이 이미 실질설계(실시설계)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돼 위법논란이 일고 있음
   ※ 관세청수요 관세국경연수원 지방이전사업
      조달청수요 조달청품질관리단 지방이전서업

② 경기지역조달업체는 곧 규정을 만들어 공포 할 것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슬그머니 시범운영한 심의 건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조달청의 업무처리에 ‘국가행정기관에서 앞 뒤 순서가 바뀐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며 강력반발하고 있음

③ 조달청은 관급자재의 우수조달업체 선정에 있어서 수요기관의 구두 요청방식에서 수요기관에 문서화된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무작위 추첨방식 도입


〈조달청 해명〉

금번 관급자재 선정은 그동안 조달청이 적용해온 내부지침(조달청 관급자재 선정기준)에 따른 것으로 위법여부와 전혀 무관. 조달청은 ‘07년부터 관급자재선정에 대한 내부지침을 마련한 이래, 선정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수차례 개정·적용하여왔음

① 최초(‘07.2.27)기준? 2차개정(’10.5.31) : 수요기관이 지정(구두포함) 
   ※ 수요기관 구두에 의한 관급자재 선정요청은 객관성 문제 우려

② 3차개정(‘11.5.11) : 수요기관 지정사유를 문서화하고, 복수대상인 경우, 순차적 결정 절차마련 (붙임참조 : 선정절차) 
 ⇒ 따라서, 금번 관급자재선정은 최종지침(3차개정)에 따른 것으로, 언론의 ‘위법소지’ 취지의 보도는 전혀 근거 없음. 
 ⇒ 또한, 동 절차에 따라 선정된 관급자재를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것은 적법한 조치.

금번 관급자재 선정에 대해 ‘규정도 없이 시범운영’한다는 취지의 보도는 내부지침과 조달청훈령 등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 조달청은 그 동안 내부지침으로 운영되어오던 관급자재 선정 기준을 조달청 훈령(또는 고시)로 격상할 계획. 
 ⇒ 이는, 선정기준을 관련업계 및 공공기관에 공표하여 관급자재 선정절차의 투명·공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조치임. 
 ⇒ 당초 5월말 공포하려 하였으나,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6월 중순경 시행 예정. 조달청 훈령(또는 고시)공포 이전에, 최신 개정지침의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지를 검토하는 것을, 언론에서 ‘시범운영’으로 오해.

* 문의 : 시설기획과 김제훈서기관(070-4056-7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