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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납품검사 면제 받는 ‘자가품질보증시대’ 열렸다”
기관
등록 2011/10/25 (화)
내용


조달청, 세라믹 벽돌·PVC관 등 생산 9개 업체 첫 선정
경비절감은 물론 납품 기간단축으로 신속한 납품대금 결제 가능


납품검사 없이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품질 경쟁력 있는 조달업체들이 선정됐다.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세라믹벽돌을 생산하는 (주)삼한씨원 등 9개 업체*<붙임1>를 ‘자가품질보증업체’*로 선정하고 10월25일 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 자가품질보증제도 : 업체 스스로 생산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조달청이   심사하여 최고 3년까지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제도

이번에 선정된 자가품질보증업체는 앞으로 2년간 납품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조달청은 냉난방기, 열펌프, 형광등기구, 세라믹벽돌, 경질폴리염화비닐관(PVC) 등 76개 품목에서 26개 업체를 신청 받아   8월부터 2개월 동안 현장심사로 제품의 생산과정과 품질개선활동을 점검,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를 자가품질보증업체로   선정하게 됐다.

조달청은 자가품질보증제도 신청 품목을 올해 말 100개, 내년 200개로 점차 확대해 업체 스스로 품질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달청은 자가품질보증제도가 정착되는 경우 납품검사면제로 인한 비용절감은 물론 기존 납품검사 위주의 품질관리에서 벗어나 그 여력을 품질관리 취약부분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조달업체들은 과거 10일에서 20일 소요되던 검사기간 만큼 조달 물품의 납품기한을 단축할 수 있고 그만큼 납품 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어 자금난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 평가기준<붙임2>은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는 물론 생산과정에서 품질불량의 원인을 찾아내는 품질개선활동에 비중을 두고 있어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선진형 품질향상기법으로 평가 받고 있다. 

조달청 강신욱 품질관리단장은 “자가품질보증제도가 정착되면 공공기관은 납품검사 없이도 품질이 좋은 조달제품을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올 연말부터 자가품질보증제도 대상 품목을 점차 확대해 업체 스스로 품질관리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 품질관리단 자재품질관리과 연창흠서기관(070-4056-8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