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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최저가심사 제도개선 후 업체부담 크게 줄었다”
기관
등록 2011/11/08 (화)
내용


조달청, 300여개 건설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입찰 업체 부담 90%이상 줄어

정부공사 최저가입찰에서 시공실적증명 제출을 폐지하는 등 제도개선 이후, 입찰업체 부담이 90%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지난 6월 최저가입찰심사 제도개선 이후, 5개월간 입찰에 참여한 300여개 건설업체 대상 설문조사에서 최저가 입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입찰서 분량이 제도 개선이전의 1/10(1개사 평균 700쪽 → 65쪽)수준으로 줄어들고, 전산 CD로 제출하는 각종 증빙서류도 1/15(1개사 평균 200MB→13MB)로 크게 줄었으며, 응답자의 90%이상이 심사서류 간소화와 입찰업무의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월 8일 밝혔다.

종전 최저가로 시행되던 정부공사에서는 입찰금액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실제 시공한 실적(실적증명)이나, 자재구입 증명(세금계산서)을 제출해야 했는데, 시공실적이 많고, 자재를 대량구매 할 수 있는 대형 건설업체에 비해 중소업체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견적능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는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사유서 작성을 외주에 의존하거나, 대기업과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여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지난 6월부터 각종 증명 제출을 폐지하고, 객관적 평가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금번 설문조사 결과(붙임참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사서류 간소화와 입찰업무의 편의성 제고에 대한 기준개정에 대해 응답자의 90%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입찰금액 절감사유서를 작성하는 분량이 크게 줄어든(1/10로 감소)데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입찰자의 저가투찰 방지와 변칙적인 물량수정 방지 대책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물량심사제*를 폐지하거나 최저가심사를 일반공사와 같은 적격심사 수준으로 운용하기를 바라는 의견도 있었다.
* 물량심사제 : 발주기관에서 배부하는 설계서(추정가격 5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물량내역을 입찰자가 직접 작성하고 입찰 이후 이를 심사하는 제도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정부공사 입찰에 있어, 건설업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특히 중소 건설업체의 입찰부담을 줄여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 토목환경과 박시훈서기관(070-4056-7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