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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조달 인증제도 ‘혁신’으로 기업부담 ‘확 줄인다’
기관
등록 2012/10/22 (월)
내용

조달청, 인증체계 전반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인증비용 600억원 절감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정부 조달물자의 품질을 확보하는 한편, 인증 과수요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인증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0월 22일 밝혔다.

조달청은 조달물자 품질확보, 우수조달물품 지정, 계약사후관리, 신기술 보유기업 지원을 위해 전체 185개 인증 중 45개 인증을 활용하고 있으나, 현행 조달제도의 인증 인센티브 체계가 다다익선(多多益善)구조여서 기업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중점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그동안 정부 각 부처의 인증운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유사인증 통합 및 시험·검사비용 경감방안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기술표준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한다. 이는 지난 7월 13일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한「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신속한 조치를 지시한 데에 따른 것이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인증인센티브 개선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민간시장에 자연스럽게 확산시켜 나가도록 이번 제도개선을 이끌고 있으며, 내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조달과정의 단계별 인증인센티브 개선으로 인증과수요 방지

(공통) 기업이 이해하기 어려운 인증평가체계를 간소화하고, 획일적인 인센티브 대신 기술수준에 따라 인증을 차등 우대하며, 대표 규격 인증 보유 시 파생 모델까지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인증의 분류체계를 기술수준에 따라 고도·일반·녹색기술로 간소화 및 일원화하여 기업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도록 함. 



고도기술을 가진 기업에게는 일반·녹색기술(각각 6점)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차등화하여 선도적 산업기술을 우대하고 기술발전을 촉진.
* MAS사전자격심사 ; 고도기술(13점), 일반기술(6점), 녹색기술(6점) → 최대 13점
* MAS 2단계경쟁 : 고도기술(15점), 일반기술(7점), 녹색기술(7점) → 최대 15점

또한, 규격별로 인증을 받아야 하던(품목별 인증보유비율) 기존 평가를 대표규격이 인증을 받으면 파생모델까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인증수요를 대폭 감축.

(단계별 개선) 공통적인 개선안의 적용과 더불어 조달과정에서의 인증 인센티브의 세부적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달시장 진입단계) 다수공급자계약(MAS) 사전자격심사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MAS 사전자격심사의 인증 평가 배점을 21점에서 13점으로 축소 조정.



 ② (납품업체 선정단계) MAS 2단계경쟁의 종합평가
MAS 2단계경쟁의 종합평가 시 만점을 받으려면 최대 6개의 인증을 보유해야 하던 것을 최대 2개만 보유해도 만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인증 과수요를 억제.



③ (사후관리) 조달시장 진입 및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인증평가를 실시하므로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는 인증평가를 폐지해 평가부담을 줄이고, 계약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삭제된 인증평가배점(12점)을 하자처리, 품질만족도 평가 등으로 전환.

④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 심사분야별로 2~3개의 인증을 요구하던 기존 평가 대신 제품에 적용된 기술 및 품질평가를 위해 분야별로 1개의 인증만을 요구하여 인증 과수요를 해소.



Ⅱ. 인증간 반복·중복적 요소 제거로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① KS, KC 인증 등 표준인증*제품에 대해 조달시장 진입 시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하여, 시험성적서 재발급 비용을 대폭 줄이고,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기간을 단축.
* 표준인증 : 법정의무인증(KC인증 등 19개) 205개 품명, 24,428개 제품, KS인증 63개 품명, 46,853개 제품, 단체표준인증 21개 품명, 37,162개 제품

② 인증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품질시험 결과의 상호인정, 인증절차 간소화, 인증규격의 파생모델 인정범위 확대, 인증발급을 위한 심사기간 단축 및 심사비용 인하를 추진.
* 사례 1) LED 제품 시험항목 KS인증(17개)-KC인증(10개) 중 7개 항목이 중복 ⇒ 중복항목 시험 면제
* 사례 2) K마크, Q마크 갱신기간: (현행) 1년 → (개선) 3년으로 연장

다만, 해당 분야는 조달청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술표준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추진.

③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우수기업은 자율적 품질관리체제로 전환하여 전문기관검사 등 추가 납품검사를 면제. 납품검사를 면제해 주는 조달청 품질관리단의 자가품질보증제 대상품명을 확대하고, 검사 면제기간도 최대 4년까지 연장.
* 대상품명 : (‘12) 200개 → (‘13) 400개 → (’15) 1,000개
* 유효기간(납품검사 면제기간) : (현재) 최대 3년→ (개선) 4년

자가품질보증제의 심사 全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장심사기간은 최대 1/3로 단축 운영.
* 1일 심사기간 : (현행) 1품명 → (개선) 최대 3품명까지 확대

Ⅲ. KS 등 표준인증의 조달규격 적용 활성화 및 인증 사후관리 강화 

① 인증부담 완화가 기업의 부실한 품질관리로 연결되지 않도록, 조달물자의 품질기준으로서 법정의무인증, KS인증 등의 표준인증을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규격으로 반영.

② 인증기관이 수익 추구를 위해 심사항목을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수수료 및 시험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부실 등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인증은 조달의 인증활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상 제품에 대한 인증취소 요구. 또한 인증기관이 이번 인증체계 개편에 소극적이거나 이를 지연할 경우 해당 인증의 조달분야 인센티브 적용을 배제 또는 유예함으로써 신속한 개선을 촉구.

③ 신규 인증의 조달인센티브에 대한 관계부처의 사전 심의제 및 인증 일몰제를 도입하여 인증이 남발되지 않도록 운영. 공공조달에서 신규 인증을 도입할 경우, 기존 인증과의 중복, 기술 수준 등을 관계부처와 사전심사 후 가점규모 등을 결정하고, 일정기간 후(최대 5년) 도입 당시의 정책목적이 달성돼 활용도가 낮거나 문제가 발생한 인증은 조달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

④ 인증기관 간 서비스·관리기술 등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공공조달 인증평가시스템’ 구축. 조달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인증기관을 연 1회 평가*하여 인증활용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평가결과 연속 2회 ‘미흡’ 등급을 받은 인증과 해당 인증기관은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
* 평가등급 : 최우수·우수·보통·미흡 4단계

이번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조달기업에게는 연간 30%, 약 600억원* 상당의 비용절감과 조달시장 진입시간이 평균 20일 정도 단축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인증평가방식으로 규격별 인증→ 대표규격인증 : 154억원 절감
  평가항목별 필요인증을 1~2개로 간소화 및 최소화 : 120억원 절감
  표준제품의 시험성적서 제출면제로 시험비용절감 : 316억원 절감
   ⇒ 총 590억원 절감, 개별업체별 1,200만원 절감 (5,000여개 조달업체 기준)



강호인 조달청장은 “이번 개선안으로 그간 중소기업에게 비용부담을 유발하여 조달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인증인센티브 제도를 과감히 개편하여, 기업들의 조달비용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면서, “기업의 비용 절감이 조달물자의 납품 단가인하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정부예산절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의: 쇼핑몰기획과 김창수 사무관(070-4056-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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