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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50만 필지 국유재산 실태파악
기관
등록 2015/02/24 (화)
내용

450만 필지 국유재산 실태파악
국유재산조사·점검 종합계획 확정… 적극적 개발 및 활용 뒷받침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5년도 국유재산 조사 및 점검 종합계획(안)’(이하 ‘점검계획안’)을 확정하고,
 ○ 중앙관서 등 각 관리청의 국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2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금년도 점검계획안은 방대한 국유지의 96%에 달하는 453만여 필지의 국유 행정재산에 대한 실태파악을 향후 2년내 완료하고
 ○ 국유재산의 무단방치, 저활용 등 관리부실을 시정하여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이는 국유재산관리 정책 패러다임이 종전 소극적 유지·보존 차원에서 적극적 개발·활용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체 재산 현황의 정확한 파악 및 효율적 활용의 중요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 올해 주요 조사 및 점검대상은 행정재산 활용실태, 국유재산 특례 운영실태, 공공기관 위탁관리 재산 운영 등이며, 그 세부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행정재산 활용실태 조사 및 점검
 ○ 최근 5년(‘10~’14년)간 조달청 실태조사 실적은 총 71만여 필지로서, 미조사 382만여 필지는 조사방법 개선 등을 통해 신속히 완료 추진
     * ‘14년까지 34,266필지(21㎢, 2조원)가 유휴재산으로 확인되어 용도폐지, 향후 활용계획 점검 등 후속조치
 ○ 공부지목과 현황지목(실제 사용현황)이 동일하여 현장조사가 불필요한 재산을 제외한 46만여 필지로 조사대상을 압축하고,
   - ‘15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업하여 무단점유 등 유휴 가능성 높은 재산 10만 필지를 우선 조사 (※ ’16년 36만 필지)
 ○ 조사결과 행정목적외 사용 재산, 장기간 미활용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를 폐지하여 다른 기관의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매각 또는 임대하여 활용도를 높일 계획

② 국유재산특례 운영실태 점검
 ○ 그동안 국유재산특례 운영실태 점검 결과 양여 목적 및 대부 목적외 사용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가 확인되어 주기적 점검 필요
     * ‘14년 4,547필지 점검결과 목적 외 사용, 대부료 부적정 등 부실운영 사례 확인
 ○ 올해에는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 사용료 감면 또는 장기사용 허가되어 운용 중인 재산 50개 기관 2,000여 필지에 대해 특례 운영실태를 점검

③ 공공기관 위탁관리 재산 관리실태 점검
 ○ 각 중앙관서가 소관 국유재산을 공공기관에 위탁관리(약 55만 필지) 하고 있으나 관리부실이 여전
     * ‘14년 6,554필지 점검 결과 무단점유 등 관리부실 재산 3,546필지 확인
 ○ 올해에는 국토부 등 6개 중앙관서에서 소관 공공기관에 관리위탁한 국유재산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공공기관 5,840필지 조사

④ 기타 국유재산 관리실태 점검
 ○ 유휴행정재산으로서 ‘15년 4월말로 용도폐지 유예기간 1년이 경과되는 활용계획 재산(토지 1,978필지, 건물 15개동)에 대해 당초 활용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
 ○ 제3차(‘04~’07년) 권리보전시 부적절하게 처리된 토지(약 127만 필지)에 대한 각 기관의 후속조치를 ‘09년부터 점검 중이며, 18,919필지가 미완료된 상태로서 점검 계속
 ○ 기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관리부실 분야 또는 기관에 대해 실태를 점검하여 총괄청 감사 기초자료로 제공

□ 김정운 전자조달국장은 “국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 “국유재산 정책방향에 맞게 국유재산 현황 조사 및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국유재산의 활용도와 국가 재정 건전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국유재산기획조사과 최진 서기관(070-4056-6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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