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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1단계) 준공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3/01/24 (목)
내용

공고 제2013-51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00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포시 개발지원과(전화 : 031-980-5511),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직할사업단(전화 : 031-999-57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3.    1.   00.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