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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변경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3/01/29 (화)
내용

공고 제2013-52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52 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변경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2013년 1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10호

2. 노  선  명 : 남해선(영암~순천)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구 간(나들목)

요금부과거리(km)

통행료(원)

2차로

4차로

6차로

1종

2종

3종

4종

5종

고흥

남순천

-

18.18

-

1,600

1,600

1,600

2,000

2,200


 


5. 통행료 수납구간 : 고흥나들목(고흥군 동강면 한천리)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ㅇ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ㅇ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ㅇ 요금소 통과 시 현금, 하이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또는

     후불하이패스카드(후불전자카드) 등으로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13. 1. 30(수)

                    14:00 부터 적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