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제목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 대행기관 공개모집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3/02/15 (금)
내용

공고 제2013-154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 - 호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 대행사업자 모집공고(안)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 대행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 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지원 대상 사업


 ㅇ사업명 :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


 ㅇ사업내용 : 자가물류나 자회사물류를 영위하는 화주기업이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컨설팅을 받으려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


 ㅇ지원규모 : 컨설팅 비용의 50% 지원


2. 예산 지원


 ㅇ 총사업비 : 총 25억원(‘13~’17, 매년 5억원)

   * ‘17년 이후 예산지원은 5년 사업 종료 후 성과를 판단하여 지원여부 결정
총사업비와 연도별 지원금액은 예산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ㅇ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제3자물류 관련 지원활동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기관(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관련 학술기관 및 단체 등)


4. 신청방법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제안서) 7부

  -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ㅇ 제출기한 :  2013. 2. 25(월) 18:00까지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ㅇ 접수처 :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A동 640호)

   - 전화 : 044-201-3997, 4001


4.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ㅇ 선정절차

신청공고 →  제안서 접수 →  선정위원회 심사(평가) →  선정 및 협약체결


선정기준 : 평가지표별로 평가하여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배제하고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기관 선정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사업수행 역량(40%)

사업담당기관의 역량

10

사업수행 인력의 전문성

10

제3자물류 활성화 활동

10

사업비 운용 적절성

10

사업내용(50%)

사업목표

10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10

지원 대상 선정 계획

10

제3자물류 위탁 유도 전략

10

컨설팅 후 관리

10

성과관리(10%)

홍보전략

5

사업 성과평가 계획

5


5. 유의사항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임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044-201-3997, 4001)로 문의



 【별첨】사업신청서 작성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