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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주택협회 정관 변경 인가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3/04/26 (금)
내용

공고 제2013-13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호


 「주택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한국주택협회의 정관 변경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정관 일부 개정안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