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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제2차 공모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3/05/13 (월)
내용

공고 제2013-193호

국토교통부 공고 2013-  호



2013년「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제2차공모


「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에 의거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2013년「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5.   .

국토교통부장관


- 다   음 -


1. 추진목적


 ㅇ 기업의 폐쇄적인 물류운영으로 공동물류 이용율이 저조(5.2%. ‘11)하여 물류효율성을 저해함에 따라 지자체의 공동물류 지원을 통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유도하고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2. 신청기간


 ㅇ 2013년 5월 13(월) ~  6월 3일(월) 18:00까지


3. 신청자격


 ㅇ 자치단체의 장(기초, 광역)

4. 사업유형 및 2차공모 지원규모(안)

(단위 : 백만원)

사 업 분 야

예산

‘13년도 2차공모 규모

합 계

300

 

 ①도심지구 공동물류분야

300

지자체의 초고층 건물 밀집지역, 재래시장 도심지에 대한 공동물류사업비의 50% 이내를 지원하되 건당 150백만원이내

 ②물류사각지대 공동물류분야

 지자체의 간벽지, 도서지역 등 물류소외지역에 대한 공동물류 사업비의 50% 이내를 지원하되 건당 150백만원이내

 ③창의제안 공동물류분야

지자체가 자유제안하는 공동물류사업비의 50% 이내를 지원하되 건당 150백만원이내


5. 신청방법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 전화 : 044-201-3997, 4005

   - 홈페이지 : www.molit.go.kr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6. 제출서류


 ① 공공지원사업 신청서 10부

 ② 공공지원사업 사업계획 요약서 10부

 ③ 공공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0부.

 ④ 추진협의회 명단 10부

 ⑤ 공공지원사업 검토의견서(기초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광역지자체에서 작성)


7. 선정 및 기타유의사항


 ㅇ 붙임 6의 선정기준에 따라 서류심사(60%)와 현지심사(40%)를 실시하여 사업분야별로 70점이상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ㅇ 선정결과 발표(예정) : 2013년 6월 20일이후 공고(변경시 별도 통보)


 ㅇ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044-201-3997, 4005)에 연락


  붙임 1. 공공지원사업 신청서

       2. 사업계획 요약서

       3. 사업계획서

       4. 추진협의회 명단

        5. 검토의견서

        6. 평가기준

        7. 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