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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개발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계획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3/05/28 (화)
내용

공고 제2013-25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호



부동산개발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계획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청기간 : 2013. 5.28(화) ~ 2013. 6. 7(금)


2. 신청자격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3. 보내실곳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주소: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전화 044-201-3420, 팩스 044-201-5538)


4. 세부사항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계획(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