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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3/06/20 (목)
내용

공고 제2013-35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당사자

성명

(주)대길이에스(대표 김문회, 김구회)

주소

경기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14-7

품질인증 용도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잔골재 5mm

(투입건설폐기물 : 폐콘크리트)

처분내용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1개월

(2013.6.20~2013.7.19)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기술정책과-388,

2013.1.21) 1차에 불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