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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신기술(제3호) 연장신청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3/07/05 (금)
내용

공고 제2013-43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교통신기술 연장신청 공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교통신기술의 개발자

 가. 법 인 명 : 삼표이앤씨(주)

 나. 전화번호 : 02-6270-0234

 

2. 교통신기술의 지정번호 : 제3호

 

3. 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 : 2010. 11. 22. ∼ 2013. 11. 21(3년)

 

4. 교통신기술의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콘크리트궤도용 열차선로 전환장치(분기기)에 적용되는 2중 탄성체결장치의 강성을 탄성패드의 접촉면적으로 조절하는 기술

 나. 분야 : 교통시설 / 철도시설 / 선로구조물

 

5. 교통신기술의 주요내용 및 범위

 

가. 주요기술내용

    이 기술은 콘크리트궤도용 열차 선로 전환장치(분기기)에 탄성패드의 접촉면적을 조절하여 궤도 강성을 균등하게 하는 기술과 선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도록 롤러의 높이조절 기능이 있는 무도유롤러 상판기술을 적용하는 기술

 

나. 기술범위

    ㅇ 콘크리트궤도용 열차 선로 전환장치(분기기)에 천공으로 접촉면적을 조절한 탄성패드를 사용하는 2중 탄성체결시스템과 롤러의 높이 조절 기능이 있는 무도유롤러 상판을 적용하는 기술

 

6.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연장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7. 제출기한 : 2013. 8. 5.(월)까지

 

8. 제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기술인증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우 431-060)

 

9.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화 :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장 신청기술 요약 설명자료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