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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포한강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11차) 및 실시계획(9차) 변경 승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3/10/24 (목)
내용

고시 제2013-62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11차) 및 실시계획 변경(9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김포시 개발지원과(전화: 031-980-5511),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업단(전화: 031-999-57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3.  10.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