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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3/12/16 (월)
내용

공고 제2013-105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당사자

성명

(유)해동환경(대표 김희수)

주소

전북 익산시 낭산면 낭산리 553-3

품질인증 용도

도로공사용(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RSB-2 (투입건설폐기물 : 폐콘크리트)

처분내용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1개월

(2013.12.16~2014.1.1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 1차에 불응

(기술정책과-2458, 201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