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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신기술 지정(교통-36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3/12/31 (화)
내용

공고 제2013-110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3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법 인 명 : (주)리트코

나. 전화번호 : 031-884-9832

 

2.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노면 결빙방지 제설액 자동분사 기술

나. 분야 : 운영및관리 / 도로운영 / 도로교통 안전 관리

 

3.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강설 상태 및 노면 결빙 여부를 판단하여 도로 노면에 액상 제설제를

    자동 및 원격으로 분사하며, 균일한 분사거리/분사너비로 도로노면에

    대한 제설액의 접촉면적을 극대화하고 제설제의 과다분사를 방지하도록

    제설액의 분사량 제어가 가능한 자동 분사 기술.

 

나. 주요기술내용

겨울철 강설 및 노면 결빙에 의한 차량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도로

    안전 시설물로서, 교량, 터널 입출구, 음영지역, 급커브지역 등 상습결빙

    구간에 설치하여 노면의 결빙 전 액상 제설제를 자동 및 원격으로 분사

    하여 사전에 노면의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노면 결빙방지 기술.

 

4.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5. 제출기한 : 2014. 2. 3.(월)까지

 

6. 제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기술인증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우 431-060)

 

7.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화 :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신청기술 요약 설명자료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