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자의 신청을 받아, 그 능력에 따라 등급화한 현황( 2013년 12월 말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