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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도 제1차 녹색물류전환사업 모집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4/02/19 (수)
내용

공고 제2014-17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2014년도 제1차 녹색물류전환사업 모집공고

 

1. 지원목적

 

ㅇ 기업의 녹색물류 전환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물류에너지 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2. 신청기간

 

ㅇ 2014년 2월 19일(수) ~ 2014년 3월 25일(화) 18:00

 

3. 신청자격 및 우대사항

 

지정사업 :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하는 기업(위수탁 등 협력기업,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및 단체 포함)

 

민간제안사업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관련 단체가 개별 또는 공동 신청

 

효과검증사업 : 녹색물류와 관련된 기술 또는 장비를 개발․보유한 자 또는 해당 기술 또는 장비를 도입하려는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

 

4. 지원대상(사업제안분야)

 

지정사업 :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통합단말기, 전기 축열식 냉장․냉동장치, 에어스포일러 보급 사업

 

민간제안사업 : 기업에서 추진하는 녹색물류전환사업 등 민간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하기 위한 사업(자유공모)

공동수송․배송과 친환경․고효율을 위한 장비의 도입, 적재율 향상과 기타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 장비, 차량개조 등

 

효과검증사업 : 녹색물류 기술․장비 중 정부가 본격 지원하기 전 또는 해당 기술․장비를 도입하기 전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사업

 

5. 지원대상별 총 보조금 규모 및 지원사업별 상한액

사 업 명

예 산

지원규모 및 상한액

녹색물류 전환사업

1,450

 

① 지정사업

1,050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보급

 

 

 

 

400

 

 

 

 

(지원규모) 시스템 구축비용의 30~50%이내

- 중소․중견기업은 50%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은 30%이내

(상 한 액) 기업당 5천만원 이내

▪통합단말기 보급

 

500

 

▪(지원규모) 단말기 구입비용의 50%

▪(상 한 액) 대당 10만원, 기업당 1억원이내

전기축열식 냉장․냉동장치 보급

 

 

 

 

100

 

 

 

 

▪(지원규모) 사업비의 30~50%이내

- 중소․중견기업은 50%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은 30%이내

▪(상 한 액) 대당 10백만원 이내

▪화물차 에어스포일러 보급

 

 

 

 

50

 

 

 

 

▪(지원규모) 사업비의 30~50% 이내

- 중소․중견기업은 50%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은 30%이내

▪(상 한 액) 대당 15만원 이내

② 민간제안사업

 

 

300

 

 

(지원, 상한액규모) 중소․중견기업은 50%․최대 150백만원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은 30%․최대 100백만원 이내

③ 효과검증사업

 

100

 

▪(지원규모) 소요경비 전액

▪(상 한 액) 건당 5천만원 이내

 

* 공모결과 각 사업별 보조금지원 배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재공고하거나 사업 간 탄력적으로 배분 운영

* 기업상한액은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50%․150백만원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은 최대 30%․100백만원 이내 지원(효과검증사업은 제외)

* ‘13년도 집행잔액(90백만원)은 ’14년도 기준을 적용하여 합산 지원

 

6. 신청방법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녹색물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접수처 : 교통안전공단 교통환경처

 

- 주소 : (우 425-80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6 교통안전공단 교통환경처

 

- 전화 : 031-362-3676, 3679

- 홈페이지 : www.ts2020.kr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7. 제출서류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협약서 사본(지정사업 신청자) 1부

 

사업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10부

 

⑥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8.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별첨1)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별첨2)에 따름

 

선정결과 발표(예정) : 2014년 4월 1일 이후 공고(변경시 별도 통보)

 

※ 규정 제7조에 따라 신청 마감일로부터 최대 90일 소요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

 

9. 유의사항

 

ㅇ 본 공모에 업체별 1개 이상의 복수의 과제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예산은 지원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보조금 지원액은 신청사업별로 다를 수 있고 동일한 사업이라도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차등지원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044-201-4005, 399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