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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4/05/26 (월)
내용

공고 제2014-71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713 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당사자

성명

(주)그린환경(대표 강수형)

주소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천월길 167

품질인증 용도

 도로공사용(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RSB-2

 (투입 건설폐기물 : 폐콘크리트)

처분내용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3개월

(2014.5.26~2014.8.2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 2차에 불응

* 관련문서 : 기술정책과-1052(20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