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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기관 지정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4/06/17 (월)
내용

고시 제2024-31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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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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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3조 및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30조 규정에 따라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87, 2024.4.1.)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기관(종합·전문) 지정사항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4617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