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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담화문]공무원 단결권 보장에 관한 정부의 입장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등록 2002/03/25 (월)
내용

- 공무원노조 도입문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근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을 둘러싼 논의가 우리 사회의 현안으
로 부각됨에 따라 공직사회 안팎에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
습니다.

그 동안 1998년 2월 노사정 대타협에 따라 먼저 1단계로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다음 단계로 공무원
의 단결권 보장에 관하여는 합리적 방안마련을 위한 국민적 여론
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노사정위는 지난해 7월 공무원노동기본권 분과위원회를 구성하
여 총 22차에 걸쳐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고,
금년 들어 노사관계소위와 실무협의회에서 합의안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금년내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
을 세우고 지난 2월 27일 정부 단일안을 마련하여 노사정위에
제출하였고, 노사정위에서는 정부안과 노동계 안을 토대로 지역
별 순회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단결권인정 문제에 관하여는 정부와 노동계간에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조만간 다른 부분에 관
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입법추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불구
하고, 일부 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민간 노동단체와 연계하
여 불법집회를 개최하여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를
결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이미 한차례의 노조결성선언을 위한 시도가 있었고,
오는 24일에는 또 다른 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별도의 불법
노조 선언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법노조의 임원선출을
위한 입후보자들의 합동유세를 지역별로 순회하며 개최하여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행위
를 자행하고 있어 국민들의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가 단결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
구보다도 먼저 법을 지켜야할 공무원들이 실정법을 위반하여 집
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결코 용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불법노조 선언을 추진 중인 공무원 여러분은 즉시
불법적 집단행위를 중단해주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기 전
에 공무원들은 겸허하게 공무원의 단결권문제에 관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자세를 보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
으로 이러한 정부의 지시에 반하여 집단행동을 계속하는 경우에
는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방침을 분명
히 해두는 바입니다.

월드컵과 양대 선거 등 국가적 대사를 앞둔 시점에서, 나라의 근
간이 되는 공무원 여러분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여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무원이 되어 줄 것을 거듭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과 공무원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여, 국민의 축복 속에 공
무원단체가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법 무 부 장관 송 정 호
행정자치부 장관 이 근 식
노 동 부 장관 방 용 석